보육·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5 · 정부24 조회 17,603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준비 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