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73,26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준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