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420,381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5세 ~ 65세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전국 우체국
문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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