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47,894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임업인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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