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114,33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