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마감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등록금 지원(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15,235회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신청 기한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소득 기준 있음
대학생/대학원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선정 기준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