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9 · 정부24 조회 39,633회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8세 ~ 34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신청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소득 기준 있음
대학생/대학원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교육기본법(제2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