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773,96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신청 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준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