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85,65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