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37,238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세 이하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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