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28,806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준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