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D-63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4,641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