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6,345회

지원 형태기타(상담)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법무부 인권구조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법무부
문의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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