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9 · 정부24 조회 14,987회

지원 형태민원 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법무부 국적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준비 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8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