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7,033회

지원 형태현금 현물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9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기한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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