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46,784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선정 기준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9조의0,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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