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68,28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 기한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고용보험법(제6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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