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광진구)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
국제혼인,해외출생,혼외자 출생 등 신고절차 및 나라별 구비서류 안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8 · 정부24 조회 190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