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6 · 정부24 조회 7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축산업인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