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53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4 · 정부24 조회 41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 39세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2026.02.02~2026.11.30
문의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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