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53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4 · 정부24 조회 41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39세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 신청 기한 | 2026.02.02~2026.11.30 |
|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대학생/대학원생
구직자/실업자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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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