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84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56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준비 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