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8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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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준비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