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15,47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7세 이하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