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11,267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24세 ~ 24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 신청 기한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