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9 · 정부24 조회 19,936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35세 ~ 59세
소관 기관경기도 고용평등과
신청 기한2026.4.16.~4.30.
문의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상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