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98,90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제7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