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6-15 · 정부24 조회 101,534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상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상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상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상시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