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20,078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신청 기한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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