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마감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23,29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56세 ~ 74세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 접수 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선정 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준비 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문화기본법(제13조)
문화기본법(제5조)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