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20,236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