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34,401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