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35,890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1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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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준비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고용보험법(제44조)
고용보험법(제61조)
고용보험법(제62조)
고용보험법(제6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