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22,284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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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