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35,506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19세 ~ 64세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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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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