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49,02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 64세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고객관리부/1666-11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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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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