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청년미래적금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31 · 정부24 조회 72,07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 34세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 신청 기한 | '26.6월 출시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국가보훈대상자근로자/직장인농업인대학생/대학원생어업인임업인장애인질병/질환자축산업인소득 기준 있음
구직자/실업자국가보훈대상자근로자/직장인농업인대학생/대학원생어업인임업인장애인질병/질환자축산업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