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8 · 정부24 조회 128,177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준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전기사업법(제4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