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16,56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신청 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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