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16,56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소득 기준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