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33,408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신청 기한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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