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81,614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