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121,05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청 기한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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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임신·출산 확인

(2단계) 이용권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준비 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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