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303,030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