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8,08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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