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대부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21,935회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28세 이상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기한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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