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30 · 정부24 조회 2,430,36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국세청 장려세제과
신청 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접수 기관관할 세무서
문의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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