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7 · 정부24 조회 608,20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5세 ~ 39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신청 기한2026.05.04~2026.05.20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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