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570,986회

지원 형태현금 현금(감면)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4세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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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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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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