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69,735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60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준비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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