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51,558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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