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7 · 정부24 조회 44,09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5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